시선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법령으로 차별
“채용공무원제 폐지하고 전환공무원 통합이 해법”
오후 2시에는 두 제도 통합 모색 위한 국회토론회

시간선택제노조가 11일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노조가 11일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이 11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모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위원장 정성혜)이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시선제 채용 공무원 50여 명이 참가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을 통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에 비해 법령상 시간협의권, 승진기간 산정, 휴직기간 산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이 11일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기간을 산정하는 반면, 전환공무원은 계급별 1년간 주 40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20시간으로 9급에서 6급까지 근무시 채용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204개월인데 전환공무원은 156개월로 총 48개월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법령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용공무원은 폐지하고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식 부위원장은 ”시간을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업무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주 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늘려 업무 공백과 업무의 연속성을 높여 현장 근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