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반려된 이옥경씨 등 서울서부지법에 제출
“‘6급팀장이어서 자격미달’ 이유로 출마 제한은 부당”
공노총, “조합원 지위 1년 안 돼 피선거 제한한 것”
8일 출석 통보… 법원 결정 따라 선거차질 가능성도
조합원들 “매번 선거 때마다 법정다툼… 안타깝다”

오는 14, 15일로 예정된 제6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선거에 대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오는 14, 15일로 예정된 제6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선거에 대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석현정 현 위원장의 단독 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제6대 집행부 선거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후보등록을 했다가 이규현(전 의정부시노조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의 결격사유로 출마가 좌절된 이옥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은 1일 이옥경 전 위원장 등 3인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2카합 50564)을 함에 따라 공노총에 오는 8일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노총에 보낸 가처분 신청 출석 통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노총에 보낸 가처분 신청 출석 통보서

이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마감한 공노총 집행부 선거 후보등록에서 자신들이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선거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서정태 경찰청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과 이규현 전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을 러닝메이트로 공노총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 심사 결과 이규현 사무총장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고 판정, 후보등록을 반려했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했는데, 이 가운데 사무총장 후보의 피선거권이 없으니 자동으로 출마가 막힌 것이다.

공노총 선관위는 이규현 전 의정부노조 위원장이 조합원이 아닌 명예조합원이었다가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피선거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노총 규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이고, 또 하나는 6급 팀장인 이 전 위원장의 의정부공무원노조 내에서의 조합원 자격 유무다.

먼저 공노총은 올해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이 된 지 1년 이내라면 공노총 집행부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공노총의 입장이다.

문제는 공노총의 판정의 근거가 된 의정부시공무원노조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 지위다.

단독 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제6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 선거가 후보 탈락 이옥경 전 우본노조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기로에 놓였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석현정 현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출마), 김정채 현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단독 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제6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 선거가 후보 탈락 이옥경 전 우본노조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기로에 놓였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석현정 현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출마), 김정채 현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의정부시공무원노조는 이 조합원이 6급이지만, 올 1월부터 하천관리팀장을 맡은 이후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명예조합원으로 전환했고, 이를 근거로 공노총 선관위는 자격미달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옥경 전 위원장 등은 “이윤근 전 위원장이 팀장을 하면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202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했다”며 “그런데도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약과 의정부시 공무원노조 규약,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등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노총 선거는 오는 14·15일 양일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다. 만약 법원에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선거가 치러지겠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공노총 조합원은 “5대에는 선거 결과를 두고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더니 이번엔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정으로 가 볼썽사납다”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공무원 보수 투쟁과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뛰어야 할 시점에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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