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본안 판결 때까지 진행 중지” 결정
“피선거제한 기간은 총 조합가입기간으로 산정해야”
“이규현씨 등 3인의 청구인 후보자격 가진다” 인정
오는 14·15일로 예정됐던 공노총 선거 연기 불가피
선관위 11일 긴급 회의 열어서 대응방안 논의키로

제6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석현정 현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출마), 김정채 사무총장.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0일 선저중지가처분 신정을 인용함에 따라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노총 제공
제6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석현정 현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출마), 김정채 사무총장.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0일 선저중지가처분 신정을 인용함에 따라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노총 제공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이옥경씨 등의 가처분 신청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공노총 집행부 선거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공노총 선관위의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이옥경씨의 후보자격을 부활하면 선거는 예정대로 경선으로 치러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0일 이옥경·서정태·이규현씨가 낸 공노총 집행부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공노총 출입구에 공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 3인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후보등록을 마쳤음에도 규약(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후보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면서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이) 후보자자격을 가진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규약의 규정은 신규가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규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재가입조합원의 일률적으로 재가입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조합하면 이 규정은 총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재가입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면 채권자(이옥경씨 등)가 후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노총 선거의 중지기간을 본안판결 선고 시로 정했다.

이와 관련, 박명주 공노총 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린 규약대로 했을 뿐인데 가처분이 인용됐다”면서 ”회의를 열어서 본안소송까지 갈지 이옥경씨 등의 후보자격을 인정해 경선을 할지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이 시군구연맹 지부의 규약과 관련이 있어서 섣불리 경선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구조다”면서 “본안소송까지 가서 결정을 받아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노총 선관위는 이옥경씨 등과 러닝메이트로 사무총장에 출마한 이규현 전 의정부노조 위원장이 팀장으로 승진, 조합원이 아닌 명예조합원으로 전환됐다가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 지 1년이 안 됐다며 피선거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이옥경씨와 서정태씨, 당사자인 이규현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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