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거쳐 어렵게 성사된 공노총 임원 선거
석현정 ·이옥경 맞대결 구도… 21~22일 투표
후보 등록 늦은 이 후보에 단독 선거운동 허용
석현정 후보 측은 그 기간 선거운동할 수 없어
안팎선 “선관위 운영 미숙… 유종의 미 거둬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6대 임원선거가 석현정(왼쪽) 후보와 이옥경 후보간 맞대결로 이뤄지게 됐다. 석 후보 사진 공생공사닷컴DB.이옥경 후보 사진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6대 임원선거가 석현정(왼쪽) 후보와 이옥경 후보간 맞대결로 이뤄지게 됐다. 석 후보 사진 공생공사닷컴DB.이옥경 후보 사진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

“기호 2번은 14일 동안 단독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호 2번은 이 기간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선거운동 규정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임원 선거 공고의 한 대목이다.

공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으로 된 ‘제6대 임원 선거 후보자 확정 및 선거 일정 공고’를 했다.

관심사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위·수·사) 투표는 석현정·안정섭·김정채 후보조가 기호 1번, 이옥경·서정태·이규현 후보조가 2번을 각각 받았다.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 갔던 공노총 집행부 경선이 가까스로 성사된 것이다.

당초 공노총 선관위는 지난 10월 27일 집행부 후보등록을 마감하면서 이옥경 후보조의 이규현 전 의정부시노조위원장이 보직을 맡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뒤 다시 노조로 복귀했지만, 규약상 채 1년이 안 돼 후보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청서류를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선관위는 석현정 후보조에 대한 단독 출마 공고를 했지만, 이옥경 후보조는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후보등록을 안 받아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1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관위가 석현정·이옥경 후보군의 경선 공고를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선관위의 사과와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며 기초추첨에 불응해 선거일정이 지연됐었다.

이번 공고에서는 이를 반영해 공노총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운동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5명을 뽑는 공노총 집행부 선거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에 앞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이옥경 후보조의 선거운동 준비기간으로 정했다.

또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은 이 후보 측만 선거운동을 하고, 석현정 후보조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은 기호 1·2번이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묘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후보 반려 조치 이후 14일간 석현정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한 반면 자신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옥경 후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공노총 선관위로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있었던 데다가 이옥경 후보 측의 강력한 항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공

게다가 선거일정이 지연사태가 지속되면 공노총 집행부 공백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공노총 한 조합원은 “선관위의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선으로 선거일정이 잡힌 만큼 후보들은 페어플레이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 부위원장 후보로는 안남귀 전북 고창군공무원노조 위원장, 신쌍수 국공노 경찰청지부 위원장, 성주영 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 위원장, 박현자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북부청수석부위원장, 국응서 충남 홍성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출마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