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비율 2021년 30%, 2023년 이후 20%로 축소
비수도권 이전 기관 등 주택 특공 자격 안 주기로
관련 주택공급규칙·운영 기준 등 24일 공포·시행
특공 당첨자 3년 전매제한은 7월 6일부터 적용
특공 폐지여론에 적용도 못해보고 사장될 수도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인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단지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공사현장.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의혹으로 특공 폐지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4월에 마련한 정부의 특별공급(특공) 개선안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 특공 비율도 올해는 30%로, 내년부터는 20%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무원 로또’로 불리는 특공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특별공급 운영기준)과 주택공급규칙 등이 지난 24일자로 고시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선안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 중복당첨 등 세종시 특별공급까지 문제가 확산하자 정부가 지난 4월 5일 내놓은 것이다.

먼저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개정돼 수도권이 아닌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게는 특공 자격을 제공되지 않는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돼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도 종전 투자금 30억원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제외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특공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공비율도 대폭 축소됐다. 세종시 특공비율은 당초 50%에서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1년씩 앞당겨 2021년에 30%, 2022년 이후부터는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중복청약도 폐지되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도 1인 1회로 변경했다.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돼 오는 7월 6일부터는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서 아파트 당첨된 경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6-3생활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M2블록의 LH 안단테(995가구)와 L1블록의 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 아파트(1350가구)에는 이들 달라진 규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원들의 특공을 노리고 관평원이 유령청사를 추진했다는 의혹 이후 높아진 특공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이 변수다.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폐지든 수정이든 불가피해 달라진 제도를 적용도 못 해보고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6-3생활권 아파트 분양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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