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에서 30%로 축소… “당첨기회 또 줄었다” 아우성
“반년도 안돼 또 바꿔… 바늘구멍 같은 특공으로 희망고문”
수도권에서 건물지어 옮겨오는 부처·기업만 특공혜택 부여
중기부·충남대병원 등은 소급적용안해…‘사후약방문’ 비난도

관세평가분류원의 특별공급을 노린 위장 청사 논란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일대 모습. 공생공사닷컴DB
관세평가분류원의 특별공급을 노린 위장 청사 논란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일대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이번 특별공급(특공)제도 개선안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언제 또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공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하면서 이전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특공 비율 축소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제도를 바꾸면서 이들의 당첨기회는 더 줄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이다. 특공제도가 여론에 따라 춤을 추면서 이번 발표 또한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전한 기관의 한 종사자는 “이미 퇴직해 세종시에서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판에 늦게 이전한 우리는 바늘구멍 같은 특공으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은 국민대로 비판적이다. “아예 없애든지 하지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대병원 등 봐줄 곳은 다 봐줬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난 2011년 4월 1일 이후 10년간 운영하면서 드러난 특공제도의 문제점과 행복도시 정주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특공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특공비율이 추가로 축소된다. 정부는 세종시 특공비율을 당초 50%에서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1년씩 앞당겨 2021년에 30%, 2022년 이후부터는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예 없앤 것보다는 낫지만, 그나마 줄어든 당첨기회가 더 바늘구멍이 된 것이다.
그동안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에 중복청약이 가능했으나 중복공급 규정을 아예 없애 1인 1차례로 축소했다.

또한,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이 가능했으나, 이 역시 1인 1회로 변경했다.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는 특별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기부와 충남대 의대는 이미 지난 1월 약정에 의해 내년 7월부터 청약기회를 주기로 한 만큼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에 본사 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소재 부처나 기업이 세종시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사서 본사나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만 특공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법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부처나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했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도 종전 투자금 30억원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100억원으로, 벤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30억원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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