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0여명 신청…이달 24일까지 접수 연장
1차분 전문 변호사 통해 이달 중 심판청구 예정

그래픽 이미지:픽사베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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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공무원 포상금에 부과한 세금과 관련, 조세심판 청구 접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앞서 공노총은 5년 전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1차 접수에서 180여 명이 심판을 청구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공노총은 1차로 접수된 조세심판 청구서는 현재 정리 중이며, 이달 안으로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에 접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접수 때 참여하지 못한 단위노조나 일부 조합원들의 추가 접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2차 신청을 받게 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서와 납부 고지서 사본을 단위 노동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공노총이 모아서 변호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공노총은 국세청이 5년 전 포상금까지 소급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세입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지방세기본법 및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무원 보수와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므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을 소득세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세기본법상 징수포상금 제도는 20년 넘게 운용된 제도로, 그 간 중앙정부 및 과세당국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명확히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없이 17개 시·도에서는 비과세 관행이 굳어진 상태다.

또 모범공무원 수당 등 유사한 수당이나 각종 포상금 지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처리해 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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