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세무전담 변호사 지정…이달 말까지 접수
“포상금은 공무원법 규정된 근로소득 아닌데 과세”
단위노조서 접수 받아 공노총이 심판 청구 등 대행

지난 5월 포상금 과세와 관련 공노총과 전공노 등 공무원노동단체가 국세청을 방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 5월 포상금 과세와 관련 공노총과 전공노 등 공무원노동단체가 국세청을 방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 공무원 포상금에 부과한 세금 폭탄과 관련, 조세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13일 공노총과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신용수·서공노)에 따르면 부당한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키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피해 조합원의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에서 조세심판 청구키로 결정한데 이어 11일 개별 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서와 납부 고지서 사본을 단위 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공노총이 모아서 변호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자료:서공노 제공
자료:공노총 제공

공노총은 국세청이 5년전 포상금까지 소급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세입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에게 마구잡이식 과세폭탄을 남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세기본법 및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무원 보수와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임에도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을 소득세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 징수포상금 제도는 2000년 이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간 중앙정부 및 과세당국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명확히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없이 17개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인지하여 비과세 관행이 굳어져 있는 상태다.

또 모범공무원 수당 등 유사한 수당이나 각종 포상금 지급 시 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처리해 왔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 등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국세청과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서로 결정을 미뤄 결국 조세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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