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 찾고 쳇바퀴 도는 과세폭탄 관련부처 담당자 답변
국세청·기재부·법제처·공무원 노조 직·간접 취재 문답 정리
문제 알지만, “국민 고통 받는데…여론 뭇매 맞을라” 몸사려

지방공무원들이 맞은 ‘포상금 세금폭탄’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해법 모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국세청-법제처-기재부-국세청 순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포상금 등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들은 애초부터 사안별로 구분해서 원천징수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뺐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를 뭉뚱그려서 원천징수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고, 이제는 수습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이제 와서 원천징수에다가 가산세까지 물리니 해당 공무원은 황당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제방안을 내고 싶어도 방안이 탐탁지 않은데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어서 모두 몸을 사린다. 고작 해법이라는 게 심판청구나 소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만 애를 닳고 있지만, 이들 역시 같은 이유로 머리에 띠 두르고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윈회(위원장 공주석)와 기획재정부·국세청·법제처 등의 직·간접 취재를 바탕으로 포상금 세금폭탄에 대한 실상을 문답으로 들여다봤다.

공주석(오른쪽 세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무원 노동단체 집행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주석(오른쪽 세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무원 노동단체 집행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포상금 과세 문제로 지방공무원들이 난리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국세청과 법제처, 기획재정부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핑퐁친다고 불만이다.

◀국세청:우리는 집행부서다. 법에 따라 부과할 뿐이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제처 몫이고, 공무원노조가 직접 유권해석을 해보는 게 낫겠다.

◀법제처:우리는 규정이 있는 것을 해석할 뿐이고, 기재부에서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한다. 법령에 관한 부분은 기재부 몫이다.

◀기재부:우리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뒤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맞다. 현재 한 건이 들어와 있다. 내용상으로 한 건이지만, 지자체들이 같은 건으로 보냈다.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다.

-그렇다면, 포상금은 과연 근로소득인가

◀국세청:당연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 우리 직원도 원천징수한다.

◀기재부:포상금은 근로소득이 맞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업무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민간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해석도 그렇다.

-소득세법에서 모범공무원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지자체마다 원천징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포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다만, 이를 항목별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 애초부터 항목별로 따져본 뒤 원천징수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게 누적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시민단체 등이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도 이 때문에 과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엄밀히 따진다면 포상금이 근로소득인 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지자체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당시 포상금과 다른 소득 등의 성격을 구분해 기타소득 여부를 가려 원천징수할 것은 하고, 배제할 것은 배제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은 근로소득 누락으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세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진다.

-그럼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요구 가운데 하나는 가산세만이라도 징세유예를 해달라는 것인데…

◀가산세도 법률의 무지와 착오인 경우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 결국, 국세청이 판단할 수는 없고, 사법적 구제절차로 가야 한다. 심판이나 소송에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를 융통성 있게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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