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한 직급씩 상향
근속승진 대상 50%로 10%p 상향… 1년 1회 기준 폐지
승진 소요 최저 연한 단축 대상 지방공무원까지 확대
“선거용 냄새 나지만, 내용 파격·종합적… 평가할만 해”
“소득공백 해소·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등 제외 아쉬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이 한 직급씩 상향된다.

또한 7급으로 1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근속승진 규모가 현재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아지고, 신청제한 횟수도 폐지된다.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최소 승진 연수 단축도 지방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물론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느꼈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

공무원 노동계에서조차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 노동계 간부는 “총선을 겨냥한 느낌은 들지만, 그 내용은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봉급 인상 등 처우개선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연금소득공백 해소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선거사무수당 인상 등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선안은 먼저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게 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는 승진 규모를 제한하지 말고 자격이 되면 모두 승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 단축한다.

지금은 지방직을 예로 들면 승진규모가 2명일 경우 승진심사 후보자가 되려면 10위 이내에 포함돼야 했지만, 이 배수를 폐지한 것이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장기간 근무한 경우 월 봉급액의 4.1% 수당 지급한다.

국가공무원에게만 올 1월부터 적용했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을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9급→4급이 되는 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로 확대한다. 공통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총 연가 21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사용일수 14일(기관별 사정에 차이)을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돼 있어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를 폐지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지금은 일 4시간·월 57시간인데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해 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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