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3월 셋째 주(3월 10일~3월 16일) 공생공사닷컴은 △소방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와 △‘협업형 정원’을 신설해 올해 100명의 간부 공무원을 교류한다는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동계의 정치권을 향한 정책제안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문경 소방관 순직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아직도 화재 등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문경 화재 조사에서 드러난 소방 현장지휘관의 책임(링크)

소방청이 13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에 대한 합동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지난 1월 31일 발생한 문경 화재는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하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서둘러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화재 원인과 소방당국의 대처를 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공장의 식용유 온도제어기는 작동불량이었고, 불이 났을 때 이를 알려주는 경종기도 일부러 꺼놓았다고 한다.

또 하나는 현장 지휘관은 혹시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명 수색을 위해 대원을 투입하면서 발화나 폭발 가능성이 큰 식용유가 안에 있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떤 발화물질이 있는지도 모른 채 대원을 투입시켰다가 폭발하면서 두 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하고 두 명은 탈출에 실패해 순직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서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책임 등은 언급이 없었다.

화재나 수재 때 소방관이 희생되지만, 대부분 일선 하급 대원들이다. 간부의 희생은 고사하고, 현장에서 지휘했던 지휘관에 대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없다.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조사결과는 항상 ‘책임 없음’이다.

이번 대책 중에 눈에 띄는 점은 재난 현장 대응지침에 소방관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는 것이었다.

소방관은 불이든 물이든 재난 현장에서 무조건 뛰어든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채 뛰어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게 지휘관이다. 구조대원을 투입하되 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입을 중지하는 결단은 현장 지휘관이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책에서 대원들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것도, 결국은 현장 지휘관의 몫이다.

만약 투입 중단을 명했다가 만약 인명을 구해내지 못했을 경우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에서 현장지휘관의 책임과 정당한 현장 지휘에 대해서는 면책을 할 수 내용 등이 빠진 점은 아쉽다.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현장 지휘관의 책임과 권한, 보호조항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잰걸음(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팀 정부’를 강조한 뒤 정부 부처에 부처간‘협업’주요 어젠다가 됐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런 원팀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계획이 포함됐다.

‘협업형 정원’을 도입돼 올해 부처 간 100여 명이 교류한다.

또 협업형 임시조직도 만들고 이를 평가해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처 이기주의을 없애고, 부처가 협업을 한다면 행정효율도 높아지고, 국민의 체감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수치나 보여주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수십년 자리 잡고 있던 칸막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다.

다만, 협업형 정원 등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를 실현한 경우 인센티브를 보다 명확히 해서 조금씩 문화를 바꿔갈 필요가 있다.

소걸음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동계 “21대에서 못한 것들 22대 국회에선 처리하라”(링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제안을 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등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이들 요구사항은 공무원 노동계의 숙원이다.

정부, 노동계, 전문위원이 협의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이는 무시된 채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실행권을 갖자는 것이 첫 번째다.

파업 등이 금지돼 있는 것은 물론 노동절조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쉬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선거 때 정치인의 글을 퍼 나르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것도 포함돼 있다.

퇴직 후에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연금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이들 공무원 관련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는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처우개선 및 규정 개정은 항상 뒷전인 게 현실이다.

정치는 표 싸움이고 이렇게 보면 120만 공무원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정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시대가 변했다.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만두는 공무원도 많고, 공시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공직의 질 저하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대국민서비스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이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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