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문경 순직사고 관련 합동조사 결과·재발방지책책 발표
화재나 수재 등 재난·재해 때 현장 소방관 안전 최우선 지침 마련
재난현장표준절차 전면 개정·안전관리 대원칙’에 명확히 규정
샌드위치패널 화재 작전절차 마련하고, 교육훈련체계 개편키로
일선 소방관이 요구해온 현장지휘관 책임 및 면책조항 등은 빠져

소방청이 지난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화재 관련,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 오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지난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화재 관련,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 오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13일 지난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에 대한 합동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조사 결과 불이 난 공장은 온도제어기가 작동물량 상태였고, 식용유가 과열돼 불이 났지만, 화재시 이를 알리는 경보기도 강제로 꺼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였던 셈이다.

소방대원 안전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화재나 재난 현장 대응지침에 소방관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로 바꾼다는 것이다.

붕괴의 원인이 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하고, 예산 및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다만, 현장 지휘관의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일선 소방관들이 사고 때마다 주장하는 현장 지휘관의 책임 추궁은 이번에도 없었다.

그동안 소방청은 사고 직후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전문가, 현장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화재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전술 및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공장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식용유 과열… 화재수신기도 꺼놔

사고조사 결과, 지난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전인 7시 35분경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또 사고 발생 2일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경보장치)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에야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4명 진입 후 폭발과 함께 2명 탈출… 2명 고립돼 희생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대원 4명이 인명검색을 위해 열어 둔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돼 체류 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나온 강한 열과 짙은 연기, 붕괴된 천장 등의 장애물로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다.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에 실패했다. 

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드러났다. 

대책 성패는 향후 실행력 

소방청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 △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재난현장표준절차(SOP)가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대(大)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한 데 지휘 책임이나 반대로 면책 조항 등도 필요한 데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요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공유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소음 및 장비착용 시에도 무전통신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도 개선한다. 

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한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시간, 방화구획 등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해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진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재 2026년까지 8개소 추가 건립키로 했으나 이를 9개로 늘리고, 6개소는 보강하기로 했다.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인력·예산 확충은 우선 소방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동 조사에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보았다”며“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세세하게 살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