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3월 둘째 주(3월 3일~3월 9일) 공생공사닷컴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김포시청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과 △선거사무원 수당 법제화 문제 이 중에서도 김포시청 공무원 이야기는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들이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들이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백약이 무효?(링크)

또 한 명의 30대 젊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

교통체증에 아무 생각 없이 불만을 털어놓은 이도 있겠지만, 실명까지 찾아내 이를 공개한 것은 너무 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특히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A씨에 대한 비난 글이 이어졌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실렸다.

A씨의 소식에 카페에서는 사과와 함께 안타까움을 토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희생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지만, 그때뿐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첫째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정당한 민원이야 수용해야겠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악성민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각 기관 내 민원실 담당자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한다.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시달릴 경우 이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편 심리적 처방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있겠지만, 두루뭉술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의 희생을 막을 길이 없다.

악성민원이 감지될 경우 행정적, 심리적, 법적 조치가 즉각 가동될 종합응급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어떨까 생각해본다.

“선거사무수당 얘기하는 데 휴가로 대충 넘어가네요”(링크)

정부가 공직선거일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각 부처나 지자체마다 휴무가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서 4월 초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하루를 쉴 수 있게 됐다.

만약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모두 2일까지 쉴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도 있었지만,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는 총선 등에 일선 공무원들의 참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주석도 곁들였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 노동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연히 쉬도록 해야 할 것을 법제화한 것일 뿐 정작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등에는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등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짜노동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는 공무원 등을 활용한 수검표까지 진행된다. 일은 늘어나고 공무원들의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거사무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선거사무수당의 현실화와 강제 동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4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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