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4월 시행
선거사무 종사자 1일 휴무… 공휴일 등 낄 경우 2일까지 보장
근거 없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휴무 시행… 이번에 법에 명시
4월 5·6일 22대 총선 사전투표 업무에 참여 공무원부터 적용
공무원노동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기자회견
“휴무보장 긍정적이지만, 우리 요구에 대한 답은 아냐“ 시큰둥

정부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휴무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수검표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표 장면. 서울신문DB
정부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휴무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수검표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표 장면. 서울신문DB

앞으로 총선 등 각종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법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투·개표 사무원 등으로 위촉된 공무원 휴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들은 휴무권 보장은 물론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어, 휴무일 법적 보장만으로 이들을 달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상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시기가 4월이어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4월 5·6일 치러지는 사전선거 때 선서사무원 등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만약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모두 2일의 휴무를 부여한다.

법정공휴일인 선거사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5일(금요일)·6일(토요일)에 선거사무를 본 공무원은 이틀을 쉴 수 있게 됐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된 뒤 퇴근했다.

개표사무원도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돼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및 선거사무수당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및 선거사무수당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하지만,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이 아니어서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직의 경우에도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행안부와 인사처 등은 이번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앞으로는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휴무 보장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는 기여하겠지만, 수당현실화 등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정부가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거사무 위촉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현실화 요구에 대한 답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동문서답으로 총선 선거사무에 공무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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