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2월 마지막 주(2월 25일~3월 2일) 공생공사닷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초과근무 총량제’와 ‘여가사용 권장 규정’ 폐지 기자회견 △정부 중앙부처 21개 직위 맞바꿈 인사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노조가 초과근무총량제나 여가사용권장제의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공짜노동’ 논란이 제기된 사안으로 공직사회의 높은 관심을 끈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직능본부는 지난달 28일 초과근무총량제 등이 공무원 공짜노동 강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밤 9시가 다 돼가지만 불을 밝힌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공생공사닷컴DB
전국공무원노조 직능본부는 지난달 28일 초과근무총량제 등이 공무원 공짜노동 강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밤 9시가 다 돼가지만 불을 밝힌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공생공사닷컴DB

허울뿐인 여가사용권장제도 등 폐지 목소리(링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직능본부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 총량제’와 ‘여가사용 권장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초과근무총량제나 여가사용권장제도를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일은 많은 데 초과근무총량제에 따라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여가사용권장제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게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말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우대한다며 평균 2.5%에 추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각종 수당이 줄면서 오히려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대신 실제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려면 근무외 시간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국회 대기 근절 등 실질적인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말로는 워라밸 어쩌고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양수겸장이라는 정부의 속내를 모르는 이는 없다.

심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자로서 기자가 볼 때도 낯이 간지러울 정도다. 노조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발 빠른 ‘원팀 정부’ 부처 교류인사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링크)

정부는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인사교류 대상 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 가운데 21개 직위에 대해 인사를 냈다.

국장급으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8개 직위가, 과장급에서는 기획재정부 개발사업과장 ↔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등 13개 직위가 자리바꿈을 했다.

나머지 국무조정실·외교부 개발협력 관련 국장 2개 직위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직위 교류자는 직제 개정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후 3월 중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인사처는 지난달 12일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기로 하고, 24개 대상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

연초 인사처가 올해 역점 추진방향으로‘원팀’정부를 표방하며 교류 경력 간부에 대한 역량이나 성과평가에서 우대한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은 하나는 개발부처의 주요 국장이고, 또 하나는 보전부처의 주요 국장이다.

서로 자리를 맞바꿈으로써 상대방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업을 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다.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부처를 욕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대부분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것이거나 부처 갑질이다.

그런 점에서 인사교류는 보다 활발해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이뤄내고, 정책결정의 시간도 줄어 민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관이나 부서마다 주어진 업무가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 효율만 좇는 교류가 이 근본적인 목적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협업이 꼭 필요한 환경규제 등을 건너뛰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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