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 공짜노동 강요 인사처 규탄’ 기자회견
“취지와 달리 초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전락”
설문 결과, 일하고도 시간외 근무수당 못 받은 공무원 65%
“허울좋은 제도 폐지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축소안 내놔야”

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직능본부가 28일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 총량제’와 ‘여가사용 권장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소방, 대학, 교육청, 국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공무원노조 직능본부는 이날 인사처에 3개 항을 요구했다.

△이른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로 명명된 초과근무총량제 폐지 △연가사용권장 규정 폐지 △국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명칭으로만 보면 공무원의 과로를 예방하고, 여가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노조가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계는 이들 제도가 ‘공짜노동’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제는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시간외 근무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다.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여 과로를 예방하고, 여가생활을 장려한다는 취지지만, 직능본부는 이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변질된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을 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다”는 65%,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초과근무 총량제를 폐지하는게 낫다”는 88%로 나온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노조는 일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 조항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부담은 실제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서 찾으라고 요구했다.

근무외 시간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국회 대기 근절 등을 예로 들었다.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을 명분으로 강제하고 있는 ‘연가사용권장’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일이 많아 미처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응답자의 75%가 ‘폐지되도록 노동조합이 투쟁해야 한다’, 응답자의 60%가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곁들였다.

아울러 노조는 “인사처는 국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민간대비 약 30% 수준으로 최저시급보다 못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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