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2월 셋째 주(2월 11일~2월 17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 간병비 2.2배 인상과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간에 밀당을 하고 있는 소득공백 해소 논의 추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감찰반 가동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 가운데 소득공백 해소는 공직사회의 뜨거운 이슈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 뉴스 가운데 하나였다.

공무연 연금지급 시기는 연장된 반면 정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해 1962년생 공무원 1700여 명이 정년이 돼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올해 최대 공직사회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공무연 연금지급 시기는 연장된 반면 정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해 1962년생 공무원 1700여 명이 정년이 돼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올해 최대 공직사회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공상공무원 간병비 인상… 인사처 발 빠른 대처(링크)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확정할 때 “공상 공무원 등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인사처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그동안 2009년 이후 하루에 최대 6만 7140원으로 묶여 있던 간병비를 15만원으로 15년 만에 2.2배 올린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22개 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용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올려 지급한다.

그동안 소방청이나 소방공무원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에 대한 피부재상치료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가 공무원이고, 그중에서도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처럼 만의 발 빠른 조치라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소득공백 해소 논의 시작… 대안 놓고 설왕설래(링크)

올 들어 정부와 공무원노동계의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사처와 공무원 노동계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갖고 응수타진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962년생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입직한 공무원 1691명이 퇴직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소득공백 상태에 있다.

이 수는 2020년이면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분석이다.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 노동계와 접촉을 갖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불용액으로 퇴직자를 재채용하는 방안과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되 70~75세에 5년간 매년 연금지급액을 5%씩 삭감하는 안(연금 조기지급안)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 등이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이 가운데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실현 가능한 안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소득공백 퇴직 공무원을 재채용하는 방안은 그 수가 늘어나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연금조기지급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논의해볼 만한 카드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전국 노동단체 간부 A씨는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해볼 만한 안이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접촉을 진행 중인 노조의 한 간부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만, 5%씩 누적해 25%를 삭감하는 것은 너무 삭감률이 크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논의 초기인 만큼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노조나 정부나 손익계산을 해본 뒤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결을 위한 타결이 아니라 합의를 하면 지켜지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소득공백 해소 또한 2015년 합의에 급급한 나머지 정년연장의 이행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합동감찰(링크)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감찰에 들어갔다.

매번 선거 때마다 합동감찰을 하는 만큼 단속에 걸리는 공무원이 없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선거개입이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개진조차 금지하고 있고, 정치인이나 그와 관련된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대상이 되는 등 너무 가혹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여론에 따라 요즘은 좋아요 한 두번 눌렀다고 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수십 번 반복해 누르거나 글을 퍼나르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감찰에서는 선거기간 공무원의 근태 등에 대한 감찰도 이뤄진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 술판을 벌이다가 단속에 적발돼 처벌은 받은 간부들도 있었다.

법이 가혹하다고 하기 전에 선거철에는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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