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인사처와 공무원 노동계 만나 해법 모색 본격화
정년연장·퇴직 즉시 연금지급·임기제 재채용 안 등 논의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개혁 등과 맞물려 선택 쉽지 않아
조기지급하되 70대에 매년 5%씩 25% 삭감안엔 노조 반대
재채용 역시 한시적인 미봉책… 논의 시작했지만 난항 중
우선 재채용안 채택 시간 번 뒤 근본적인 해법 모색할 듯

지난해부터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공무원 노동게가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래픽 픽사베이
지난해부터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공무원 노동게가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래픽 픽사베이

정부와 공무원노동계의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를 주축으로 한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올해 들어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양측 모두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퇴직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부처 및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년퇴직자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모두 169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962년생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입직자다.

이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2015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연금지급개시에 맞춰 공무원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서면합의서는 없지만, 누구나 연금지급시기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런 약속을 믿고 당시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연금개혁안을 수용했는데 10여 년이 다돼가고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 시점까지도 공무원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교원 노조기 지난 2022년 10월 21일 국회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생공사닷DB
공무원‧교원 노조기 지난 2022년 10월 21일 국회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생공사닷DB

정부로서는 정년을 연장하려니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청년실업을 고려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소득공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2030년에 가면 그 수가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관련, 현재 거론되는 해결책은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각 부처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불용액으로 퇴직자를 재채용하는 방안과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되 70~75세에 5년간 매년 연금지급액을 5%씩 삭감하는 안(연금 조기지급안)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 등이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이 가운데 정년연장은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현시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선택지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신 노사는 재채용하는 방안과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임기제 ‘다’급으로, 연봉 3000만원 안팎에 재채용하자는 것으로, 우선 급한 불은 끄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안은 올해까지는 퇴직 공무원을 재채용할 수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소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이 안은 공무원 정원과 연동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원 외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른 카드로 제시한 안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되 나중(70~75세)에 연금액을 5%씩 삭감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연금이 25%나 깎이게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너무 많이 깎는다는 것이다.

노사가 소득공백 해소 방식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우선은 재채용형태로 1~2년을 보낸 뒤 시간을 벌어서 노사 합의안을 낼 전망이다.

정년연장이든지 연금조기지급안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년연장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과도 맞물려 있어 당분간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은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고, 일정시점에 일정액을 삭감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

연금소득이 가장 필요한 70대에 연금이 깎이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백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미봉책만 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직사회가 수용 가능한 안을 내는 게 순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나 노동계나 소득공백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의가 좀 더 진행되면 가시적인 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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