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2009년 이후 6만 7140원으로 묶여… 이번에 2.2배 ↑
간병인 둔 경우 등급 관계없이 15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
개복술 등 로봇수술의 경우도 통상적인 경우 비용 지급
동맥경화도검사 등 6개 검사항목도 진료비로 인정키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화재나 범인 체포 등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상 공무원에 대한 하루 간병비가 15년 만에 최대 15만원으로 오른다.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확정할 때 “공상 공무원 등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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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9년 이후 하루 최대 6만 7140원으로 묶여 있던 간병비가 15만원으로 15년 만에 오른다.

현행 규정은 간병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뇌손상이나 사비마비 등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간병 1등급에 한해 하루 최대 6만 7140원이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은 전문간병인을 두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실비 전액을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간병비의 경우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동료들이 모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료비도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22개 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용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올려 지급한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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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등도 진료비 인정항목으로 추가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이들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한해 적용한다.

만약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직무로 판정되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은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인 경우는 지원하기로 했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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