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변경권 임용권자에게 일임… 협의 없이 수시로 변경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갑자기 바꿔 생존권 위협 받기도
이 의원 대표 발의 강제 변경 방지 법률안 국회 통과 요청

지난 10일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등 노조 집행부가 이해식 의원(여섯 번째)에게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배정 규정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지난 10일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등 노조 집행부가 이해식 의원(여섯 번째)에게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배정 규정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강동을)에게 생존권 위협하는 근무 시간 강제 변경 또는 축소 법령의 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선제노조가 개정을 요구하는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의 임용권자의 근무 시간 강제 변경 법령 조문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는 법령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무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언제든지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근무시간 축소로 보수가 깎여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성혜 위원장 자신도 이런 제도의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그는 2015년 임용 이후 2021년까지 6년간 12번의 근무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해식 국회의원이 2023년 4월 27일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꼭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요청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노조 제공

이해식 의원은 “지난 4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기간 한정 발령 지적과 개선,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 시 최소 14일 전까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전통보 안내서 신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등 정부가 홍보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주 35시간 근무하다가 2023년 8월 갑자기 20시간 발령으로 세 자녀 포함 6명 가정인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자신의 사례를 든 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처럼 근무시간 변경 신청 시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정부가 홍보한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간협의권 법안 발의 제안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등 조합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