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혜 위원장 등 집행부 인사처 방문 감담회 진행
“임용권자 근무 시간 강제 변경·축소로 생존권 위협”
유연근무 3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도 요구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맞은 편 왼쪽)과 김황우 사무총장(오른 쪽)이 지난 9일 인사혁신처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맞은 편 왼쪽)과 김황우 사무총장(오른 쪽)이 지난 9일 인사혁신처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은 지난 9일 인사혁신처를 방문,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의 임용권자의 근무 시간 강제 변경 법령 조문 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와 두 번째로, △현장 악용 사례를 추가한 시간선택제 매뉴얼 배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명부 통합운영 △근무시간 변경 시 3개월 이상 발령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요구사항은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전달된 것이지만,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연초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고, 촉구차원에서 이날 방문이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신청 시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정하는 것과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을 본인 신청 없이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법 조문을 악용,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 이후 담당자가 모두 교체돼 요구한 내용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제도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니 간담회 때마다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해서 힘겹다”고 말했다.

이어 “시선제노조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 지침, 법령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계속 제시하고 개선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면서 “이번에는 인사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선제노조에서는 이날 △유연근무 시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인사 발령 시 직급에 ‘시간선택제’ 표기 삭제 △국가직 시간선택제 매뉴얼 개선 배포 등을 추가 요구했다. 

인사처는 “2023년 시간선택제 관련한 부처 인사부서 담당자 간담회가 없었다”면서 “2024년에는 각 부처 인사 담당관 등 회의를 통해 (노조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 등의 의견 청취 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황우 사무총장은 “임용권자의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현장에서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다”면서 “2024년은 2014년도에 처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분들이 근무한 지 만 10년이 된다. 차별적인 지침과 법령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선제노조에서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이, 인사처에서는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과 최인숙 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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