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차별 법령 등으로 퇴사율 상승” 
“일괄 채용 중지로 시간선택제 간 통합 필요성 대두”
용 의원, “전환공무원과 통합 중심 개선 논의 이어갈 것”

정성혜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왼쪽 세 번째)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혜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왼쪽 세 번째)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꼽았던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가 연초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선제노조는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뽑지 않는 만큼 시선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통해 차별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보 제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간 교차 전보 등으로 인해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2020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뽑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용혜인 의원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 운영 요구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채용 인원의 절반만 남고 더는 채용하지도 않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노조 제공

용혜인 의원은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시부터 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0.875(35시간)’, ‘0.5(20시간)’로 산정하는 관세청 소수점 정원 규칙 삭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개선하는 한편,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도입 이후 시간선택권 제한, 무임 노동, 민간부문 단시간 근로자와 운영 차별, 상위법이 동일한 전환공무원 간 차별 등으로 인해 임용 인원의 40%가 퇴사 또는 임용을 포기해 2022년 12월 31일 기준 3610명이 근무 중이다”라며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간선택제 공무원 통합 운영 요구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김황우 사무총장 등 조합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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