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대책 마련 나서
내년 초 의견수렴 거쳐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고치기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오른 쪽)이 10월 20일  목욕탕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소방관 A씨를 돕는 후원금 100만원을 공노총 소방본부 부산본부 이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오른 쪽)이 10월 20일  목욕탕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소방관 A씨를 돕는 후원금 100만원을 공노총 소방본부 부산본부 이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빠르면 내년 초 공상 공무원 치료비와 간병비가 오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와 치료비 등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 차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으로 최근 급격히 오른 시중 간병비를 따라가지 못해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의 경우 진료비는 물론 간병비 제한에 따라 개인 부담이 커지자 동료들이 모금을 통해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인사처에서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 필요 규정은 인사처 고시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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