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중화상에도 기준 미달로 간병비 스스로 부담
동료들 후원금 줄 이어… 공노총도 20일 100만원 전달
“간병료 인상·지급기준 현실화·치료비 전액 지급해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오른 쪽)이 20일 지난달 5일 목욕탕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소방관 A씨를 돕는 후원금 100만원을 공노총 소방본부 부산본부 이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오른 쪽)이 20일 지난달 5일 목욕탕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소방관 A씨를 돕는 후원금 100만원을 공노총 소방본부 부산본부 이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0일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로 다친 소방공무원의 쾌유를 비는 성금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더불어 현행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지원책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도중 폭발사고로 소방공무원 1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안면과 팔다리에 전치 6주의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화상치료는 중·장기적으로 치료에 큰 비용이 들고,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리할 간병인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화상 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간병비도 화상 부위가 신체의 35%를 넘어야 지원되는 데 A씨는 이 요건에 못 미쳐 간병비 모두 자신이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를 돕기 위해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속 지역본부에서 후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 공노총에서도 A씨에게 이날 성금 100만원을 소방노조 부산본부를 통해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공노총은 이달 5일 인사처에 14년째 동결 중인 간병료 인상과 지급기준 현실화, 화상치료에 필요한 특수요양비 지원 확대, 상급병실료 지급기준 완화, 피부재생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비 전액 지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험순직 기준 완화, 심리안정휴가의 조속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석현정(오른 쪽 네 번째)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세 번째) 공노총 수석부원장, 고진영(두 번째) 소방노조 위원장이 후원금을 전달한 뒤 소방노조 부산본부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오른 쪽 네 번째)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세 번째) 공노총 수석부원장, 고진영(두 번째) 소방노조 위원장이 후원금을 전달한 뒤 소방노조 부산본부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총 제공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 정책협의체와 대정부교섭 등 노·정 협상테이블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 중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재해·재난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이다”면서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정부 지원책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온전히 A씨와 같은 피해 당사자들이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A씨를 비롯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로 다친 공무원 10명은 지난 9월 11일 공상신청 이후 14일 만인 25일 공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최단기 공상승인이자 1회 최다 인원 승인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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