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군산시청 직원 '공무상 요양' 승인
처음엔 고혈압 등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공무상 출장 중 쓰러진 전북 군산시 공무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판정을 받았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항만해양과(당시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발 업무 등을 수행하던 오모 계장(52)이 출장 중 쓰러졌다. 오 계장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급성뇌경색’과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 약을 복용하던 병력을 문제 삼아 일반 질병으로 판단해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사처의 판단에 대해 공무상 사고로 재파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재심을 통해 공무상 요양으로 판정하고, 14일 승인 통보를 했다.

군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와 개선 방안이 마련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계장은 현재 군산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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