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부에 제도개선·순직 여부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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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역 후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제도개선과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상으로 전역하고 해당 질병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는 게 맞는 만큼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 여부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대위는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국군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 대위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지만, 11일 만에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B 대위가 이미 전역했으므로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전공사상심사위는 B 대위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지만, 국가보훈처는 B 대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 군인사법을 검토한 결과 군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경우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 등으로 나누어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전공사상심사위는 현역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예비역 등은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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