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등짐 펌프 지고 산 오르다 심근경색
일반 순직보다 보상 많지만, 인정 쉽지 않아

산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숨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으로는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7일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야산에서 난 산불 진화 중 사망한 고(故) 김정수 창원시 마산 합포구청 주무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이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받았던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된 사망한 것을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은 산불 진화 때 20kg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다가 쓰려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그의 업무 위험성을 인정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승인했다.
인사처는 김 주무관 순직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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