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숨진 차정후 경사 유공자 인정 1인 릴레이 시위
경찰 순직·공상 한해 1800명…유공자 인정비율 50% 안돼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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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근무 중 숨진 경기 의정부경찰서 차정후 경사의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관은 늘고 있지만, 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통계가 나왔다.

2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순직경찰관은 73명, 공상 경찰관은 8956명이었다. 올들어서는 4월까지 순직·공상 경찰관은 각각 1명과 137명에 달했다. 2014년 이후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46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범인에게 습격을 당해 4명(5.4%)이 순직했다.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순직자는 각각 14명(18.9%)과 3명(4.0%), 기타 7명(9.5%) 순이었다.

조사기간 공상 경찰관의 경우 안전사고가 4137명(45.5%)으로 최다였고, 범인 피습 2604명(28.6%), 교통사고 2125명(23.4%), 질병 227명(2.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이나 진료비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정받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 가운데 국가유공자 승인 신청 건수는 총 769건으로 이 가운데 376건만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보훈처 판단을 받았다. 승인 비율은 48.9%로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일부 경찰관들은 순직자들을 폭넓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안성주 경위 등 경찰관들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15년 세상을 떠난 차정후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19일은 차 경사 유족이 항고한 2심 변론기일이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차 경사는 2015년 4월 5일 취객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언쟁을 벌이다 쓰러졌다. 뇌사상태에 빠진 그는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유족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수행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고인이 흡연자이고,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저 질병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보훈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경위 등 1만 3000명의 동료 경찰관들은 차 경사의 국가유공자 인정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관련 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1인시위에 참가한 안 경위는 “격무에 시달리다 각종 질병에 걸려 숨져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누구를 유공자로 지정하겠는가”라고 항의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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