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영천시 도로정비원 고(故) 김지태씨

고(故) 김지태씨
고(故) 김지태씨
고 장상길씨
고 장상길씨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61)씨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지태(68)씨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 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고, 김 씨는 지난해 9월 영천시 화북면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순직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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