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등 합의
금전‧비금전적 처우 공무원과 차별 없게 하기로
이상원 위원장 “합의 결과 현장 실제 적용이 과제”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기재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기재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강원도에서 긴급 도로 보수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 A씨는 폭설이 오자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공무수행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이 차량은 A씨가 사비로 산 것이다.

염화칼슘을 화물칸에 그냥 싣고 다니는 탓에 차 곳곳은 부식됐다. 3년도 안 된 차지만 차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인다. 정비비는 물론 유류비도 A씨의 몫이다.

앞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칭 공무직 근로자들이 사비를 들여가며 일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를 열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기준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사관리가 기관별로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가 일하면서 출장비나 피복비 등을 사비로 들여야 하는 일이 잦았다.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돈이 나오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먹구구였다.

이제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차별 없는 처우를 받게 했다. 실비 보전적 금품은 물론 법정수당이나 직장어린이집, 신분증, 구내식당, 휴양시설 등의 비금전적 처우도 포함된다.

공무직의 호칭은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직무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의 관행, 규정 등을 통해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존중키로 했다. 다만, 아저씨나 아줌마, 여사와 같은 속인적 성향의 호칭은 지양토록 하고 되도록 직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통일적인 호칭은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적절한 호칭을 사용키로 했다. 또한 조직 내‧외에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명문화하거나 관련 기관에 공문 등으로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도 병행토록 했다.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도 통과됐다.

이는 공무직이 약 40만명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처우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마련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은 동일가치노동-동일노동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과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과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 지급기준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 대한 이행계획도 확정됐다.

올해까지도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50여 개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지급기준을 이행토록 독려‧유도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며 “임금 및 수당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합의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기준 마련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고용노동부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시기였다”며 “중간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위원장은 “다만, 공무직도 직렬이 다양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과제”라며 “한국노총에서는 이와 관련 해설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 초에 통과가 됐으면 기재부의 예산안에 반영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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