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 기관마다 천차만별… 2~3년 새 ‘공무직’으로 통칭
대외직명도 없어 사무원‧여사님 심하면 아저씨‧아줌마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기재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6월 17일 기재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이 있다. 이들은 최근에는 통칭 공무직으로 불린다.

통칭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법률에 명확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기관 대부분은 조례‧규칙‧훈령에 이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대법원 정도가 법령에 해당하는 대법원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다.

이들을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고, 비공무원이라고도 했다. 직업으로 분류되는 호칭이 있으면 ‘산재상담지원관’이나 ‘취업지원관’ 등 하는 일을 기준으로 부르기도 했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됐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쓰이는 수준이다.

직업상담원이나 국토관리원 정도가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과 관련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정도다.

대외직명도 따로 없어 ‘취업지원관’ 등 하는 일에 따라 불리면 다행이다. 그마저도 없으면 ‘사무원’이나 ‘보조원’, ‘실무관’, ‘실무사’, ‘선생님’, ‘여사님’, ○○○씨, 심지어는 ‘아저씨‧아줌마’, ‘저기요’나 ‘야’, ‘너’로 부르기도 했다는 게 공무직 노동계의 얘기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에서는 실무원 내지는 실무관으로, 목포시와 나주시에서는 실무원, 속초시에서는 주무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울산시에서도 실무관으로 통합키로 했다.

‘주무관’ 같은 표현은 공무원과 다른데 공무원 같다는 혼동을 준다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대외직명을 두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말이다.

이상원 고용노동부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호칭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하소연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불리는 이름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상원 위원장은 “대외직명을 바꾸려고 했었지만, 처음에는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공무직이 점점 늘어나자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어 “(취업지원관 같은) 호칭 하나 정리하는데도 1년씩 걸렸다”며 “해당 부처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기재부까지 가서도 승인을 받아야 했고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공무원들도 공무직 직원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이 많다.

한 신입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물어볼 정도다. 답변도 ‘여사님’부터 ‘주임’, ‘주사’까지 다양하다. 사실 기관마다 다르다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호칭은 ‘공무직’이 잠정적으로 쓰이지만, 이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는 않다. 이상원 위원장은 “‘공무직’보다는 ‘공무행정직’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면서도 “다만, 법제화에 ‘공무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도 일단 찬성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단어 자체에 대한 논쟁보다는 법제화가 더 시급하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한 전직 공무원은 “명칭에 행정 용어를 쓰는 것은 공무원과 구분에서 문제가 되고, 또 통일된 명칭을 구하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다”면서 “당분간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보다 적합한 명칭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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