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개선 권고 불수용에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무기계약직과 관련,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무기계약직과 관련,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인권위가 왜 필요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사실상 인권위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권고를 불수용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논평’위원회로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결정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명절수당 등 직무무관 복지수당의 차별은 부당하므로 해소해야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8월 31일 3차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획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2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건비는 여전히 최저임금으로 산정했고, 각종 직무무관복지수당도 명절상여금만 소액 증액되었고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요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인권위의 권고안에 근거해 각 정부부처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자신들은 시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인권위 앞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 결정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 무시되는 것도 아니지만, 인권위가 제기능을 하려면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노력도 보기 어렵다”서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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