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6월 첫째 주(6월 5일~6월 12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폐지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와 행정사 법인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 공무원노동계가 일제히 주장하고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요구(링크)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이 가운데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아서 행정소송을 하자는 내용의 ‘오픈 카톡방’의 내용은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생공사닷컴 누리집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누리집 갈무리

성사 여부 떠나 핫이슈된 특공폐지 행정소송(링크)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한 이후 국토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14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이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 입법예고가 나가자마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오픈카톡방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공지가 떴다.

1인당 10만원씩 100명이 1000만원을 일단 모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시간이 없는 만큼 특공 폐지 반대 행정소송에 앞서 입법예고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먼저 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행 여부와 법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단박에 특공을 폐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소송이 탄력을 받아서 실행에 옮겨질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포함한 이전기관 직원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면 이 역시 공직사회에서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 행정사법 시행… 공익은 안 보이고 사익이 보인다(링크)

지난 10일부터 개정 행정사법이 발효됐다. 지난해 6월 개정 행정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제방 법규를 손질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국민 행정버스의 향상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포장일 뿐이다.

공무원 출신의 자격시험 일부 면제와 8개로 난립하던 행정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개업 행정사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법인화나 난립하는 행정사회를 정리한 것 등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경우 직전 1년 전 근무했던 기관의 일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들 행정사법은 대부분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 오히려 일본보다 권한을 더 부여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에는 대한행정사회 출범식과 함께 김만복 회장 취임식도 있었다. 치열한 물밑 경쟁 끝에 선출된 김 회장의 일성 가운데 하나는 행정사회 사옥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모든 모임의 회장은 당선되면 사옥마련을 주장한다. 모임의 위상과 회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든다.

하지만, 이제 갓 태동했는데 일성이 사옥 마련이라면 지나친 외형 중심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은 통합과 회장 선출과정에서 분열된 회원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더 생각할 때라는 점을 잊어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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