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각 부처에 가상화폐 실태조사 통보
직무관련시 보유 및 거래금지·보직이동도 요구
일반공무원도 “이득 목적 거래는 공무원법 위반”
“과도하다… 우린 재테크도 하지말란 거냐” 반발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이는 일반 공무원도 사실상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공무원 적용 가상화폐 관련 안내문

국민권익위는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부망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보낸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가상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작성,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공생공사닷컴이 입수한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는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한 경우 신고하고 직무에서 제척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토록 하고 있다.

만약 직무관련 공무원이 보유 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이를 신고하면 인사권자는 즉시 직권으로 해당 직원의 보직을 이동해야 하며, 만약 보직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진매각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규 취득 금지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이밖에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직무로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직무관련 공무원 관련 기준

특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고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거래는 물론 보유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안내문을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안내문을 보면 직무 관련성 유무와 별개로 사실상의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재테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부처의 주무관은 “공무원은 재테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며 “만약 가상화폐로 수억, 수십억 이득을 본 공무원이 있다면 사표를 내고 말지 징계가 무서워 이를 팔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지만,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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