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10명 중 8명 재산 늘어나
공시가·주가 상승으로 7717만원 증가
1년 새 5억원 이상 증가자도 132명
부동산 신규 거래자 집중 심사할 방침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021년 재산공개자 정기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021년 재산공개자 정기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처 제공

올해도 역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이었다.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 1297만원으로 1년 새 1억 3112만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7700여 만원은 부동산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재산이 증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이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볼 수 있다.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동 내역을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 12억 8185만원보다 약 1억 3112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줄었다.

늘어난 것은 부동산과 주가 상승이 한몫했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으로 인한 증가액을 따져보니 7717만원(58.9%)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별공시지가는 5.95%,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단독주택 공시가격 4.33% 각각 올랐다. 종합주가지수도 무려 676P가 상승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41.1%)이었다.

총액기준으로 보면 전체 공개 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보유자였다.

평균 재산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 7억 2547만원(51.3%), 배우자 5억 5401만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직원을 파견받아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만약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활용한 혐의 등이 발견되면 직무배제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