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징계위… 뇌물공여 혐의 등은 검찰에 수사 의뢰
특정업체에 향응받고 42억원대 업체 선정에 간여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소방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경기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이 ‘파면’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는 별개로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와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간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건 발생을 보고받고 도 감사관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절반이 감액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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