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16건 42억원 규모 수의계약 관여
조사 들어오자 소속직원 회유에 협박까지

경기도는 13일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체 선정에 간여하고, 납품단가를 부풀려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소방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고발조치토록 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을 중징계하고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 A팀장은 지난 2월 27일 이후 해당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했다.

A팀장은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업체에 1억 3000만원 상당의 이익도 제공했다.

특히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철에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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