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권해석 요구에 기재부 회시…국세청은 취소 여부 저울질
공노총 등 진행 포상금·위로금 등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 희소식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포상금 직권 취소 지시해야 적극행정” 지적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청사. 공생공사닷컴DB

국세청의 과세로 논란이 됐던 포상금 가운데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세금징수포상금이 비과세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이 진행 중인 여타 포상금과 위로금, 복지비 등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조세심판청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부과된 포상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9일 경기 성남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성남시에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회시했다. 세수포상금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느냐는 성남시의 질의에 회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 회시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의 포상금 과세 청구 취소 조세심판 청구 참여자 모집 포스터
포상금 과세 청구 취소 조세심판 청구 참여자 모집 포스터

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돼 오던 공무원 포상금, 위로금, 복지비 등에 대한 과세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공노총과 서공노 등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은 공무원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이 심판청구에는 공노총 산하 단체에서 조합원 4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예산성과급, 승소포상금, 모범공무원포상금, 시장표창포상, 각종 업무유공포상금, 퇴직위로금 등 여타 포상금 및 복지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다.

관심사는 이번 기재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를 취소하느냐이다.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당연히 이를 철회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포상금 등에 대한 취소 여부를 두고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 등이 조세심판 청구를 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선 공무원들의 국세청의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했으면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노총의 한 간부는 “포상금 과세와 관련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던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유권해석이 나오자 조세심판청구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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