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월 30일 심판관회의에서 납세자 손 들어줘
경기도 지방공무원이 제기한 심판청구서 결정
공노총 제기 심판청구 등에 긍정적 영향 미칠듯
“심판청구 결과 지켜보자”던 국세청 입장 난처해져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집행부가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 포상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오형철 변호사,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집행부가 지난 7월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 포상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국세청의 공무원 포상금 및 위로금에 대한 과세 폭탄과 관련, 조세심판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지방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이지만, 이달 중 이뤄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기한 심판청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및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판관회의에서 “소득세법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유권해석도 맞다”고 인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7일 세입징수포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묻는 경기 성남시의 질의에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기재부 소득세제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인천과 경기지역 지방공무원 2명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이다.

공노총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오는 5일과 14일 심판관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7가지 포상금에 대한 결정이 연말까지 속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수십년간 비과세해 오던 지방공무원의 각종 포상금과 위로금 등에 대해 5년간 소급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포상금 과세 폭탄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등은 지난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서 기재부의 유권해석 당시 공노총 등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결과를 지켜보자”며 과세 철회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에 이어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청도 포상금 과세 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 관계자는 “기재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당장 국세청은 과세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모든 조세심판청구 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또 미룬다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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