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무원노조가 세종청사 국세청 앞으로 몰려간 까닭은?

공노총·공무원노조,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성토

'비과세' 기재부 회신 나오자 “조세심판 결과 보자” 나 몰라라

노동계,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대응…민형사 책임 물을 것”

1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모여서 포상금에 대한 과세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열고, 국세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1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모여서 포상금에 대한 과세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열고, 국세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조가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으로 몰려갔다.

그동안 이들 양대노조가 공동보조를 취한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그렇다고 흔한 장면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복무지침 및 인사규정 파동 때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게 대표적인 공동투쟁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그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을 성토한 것은 다름 아닌 포상금에 대한 과세 때문이다.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4월 공무원 포상금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 여부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일선 세무서는 올해 3월 ‘업무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나 공직사회에서 포상금에 대한 과세는 뜨거운 감자다. 1987년 포상금제 도입 이후 40여 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비과세해왔다.

종종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해도 국세청은 관행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징수에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물론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도 뒷짐을 졌다.

국세청은 기재부의 예규나 지침을 받아오라고 하고, 기재부는 “국세청에 먼저 이의제기를 한 뒤 그 이후에 오라”고 절차를 강조했다. 해법이 안 보이자 난처한 행안부는 뒤로 쑥 빠졌다.

결국, 공노총은 산하 연맹체와 함께 포상금 부과의 적절성을 가려달라는 조세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4600여 명이 참가했다. 때를 놓쳐 신청을 못 한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만명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기재부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의 질의에 회신을 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동안 기재부나 법제처의 지침이나 예규를 가져오면 과세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던 국세청이 막상 기재부의 회신이 나오자 이제는 조세심판 결과를 보자고 말을 바꿨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양대노조가 세종까지 가서 비 맞으며 플래카드를 들고 국세청을 성토한 이유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세청은 현장의 혼란은 나 몰라라 하고, 조세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인적 물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일단 부과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분노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권위적인 기관(국세청)의 태도로 행정적·시간적 손실이 있었다”면서 “민사적인 책임과 직권남용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기재부의 판단에도 이를 직권취소하지 않는 국세청을 규탄한다”면서 “세금징수 포상금은 물론 부서 포상금과 위로금 등을 모두 비과세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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