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부 교원노조법 2조 들어 반려
2018년 해당 조항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설립신청서 냈던 2015년부터 합법노조 인정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노조 제공
교수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사진. 교수노조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서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던 2015년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었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를 설립할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만 규정한 조항이었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 대해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가 법률을 개정하라며 기한을 정했던 2020년 3월 31일까지 방치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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