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뒤 공동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30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30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30일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원노조법을 발의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부여된 권리인데도 현행 교원노조법은 수많은 규정으로 교원들의 정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20년째 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그리고 쟁의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대학교원과 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원노조 결성과 가입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교원노조의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오늘 발의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내외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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