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시한 넘겨
교수노조, ‘합법노조’ 선언…설립허가서 제출
노동부, “법적근거 사라져 수리 불가” 통보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노조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노조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합법화를 선언했다.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단체협약도 추진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설립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 대해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을 규정한 조항으로, 여기서 교원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됐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 초·중·고교 교원의 노조를 설립할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시한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교수노조와 국교조는 이날 합법화된 노조가 됐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설립을 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주는 것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 2조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을 규정할 조항이 없어 설립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규정은 설립할 노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면서 “이미 설립이 완료된 노조의 법적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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