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고용노동부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견전달
고용노동부 “교육청노조 의견 받아들여 신중히 판단할 것”

교육청노조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청노조 제공.
교육청노조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청노조 제공.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산업안전보건법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지금까지도 정하지 못했고, 관리감독자를 누구로 할지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일반직에게만 관리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과거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관리자가 작접적인 책임을 진 경험이 있다 보니 누구도 관리감독자를 맡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일어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됐던 행정실장에 검찰에 송치됐었다.

박득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은 “교육청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겠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자가 아닌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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