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만원에다가 식비 등 포함하면 8만원 선

내년 최저시급 8590원 맞추려면 50%쯤 올려야

재정부담 고려 30~40% 선 놓고 정부 논의 중

서울신문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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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 논란이 된 선거 지원 업무 투입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내년 총선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공생공사닷컴 8월 5일 보도)

이 경우 선거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받는 실질 수당은 지금보다 최대 40~50% 선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가운데 선거 때 지원 업무에 나서는 ‘선거관리 종사원’의 수당 인상과 관련, 현재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면서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상폭과 관련, 그는 “직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이 선거 때 지원 업무에 나섰다가 받는 수당이 최소한 최저시급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이 8350원이었지만, 이미 책정된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40%가량은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른 선거 관리 지원 공무원들의 수당은 4만원인데 여기에 식비 1만 8000원(한끼 6000원×3)과 사례비 등을 합치면 8만원 안팎이다. 이를 새벽에 나가서 저녁때까지 평균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5714원(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에 그친다.

결국, 이를 내년도 최저시급에 맞추려면 최소한 50%쯤 인상을 해야 맞지만, 이처럼 큰 폭으로 수당을 올릴 경우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공무원들의 수당이 17년째 4만원으로 고정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총액을 보면 그동안 적잖게 늘었다는 게 예상 당국이 주장이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공무원 대상 교육이나 별도의 선거를 전후한 지원 업무 등에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 지원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선관위 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원칙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폭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선관위와 기재부 사이에 수당 인상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선거 관리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대체 휴무나 특별휴가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이 권고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선거 지원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등을 주고 있지만, 권고사항이어서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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