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2월 14일 시행
재산등록의무자 가상자산의 보유 종류·수량 등록해야
재산공개대상자는 형성과정과 거래내역도 증빙 의무화
가상자산 정책입안자·인허가권자 등은 보유 자체 제한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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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과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시행시기를 올해 12월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 보유자를 △재산등록의무자와 △재산공개대상자 △가상자산 유관 업무 담당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적용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보통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 1월 초에 이뤄지는 만큼 이때 가산자산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현재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재산등록 공직자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이들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기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공직자윤리법 기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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