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0월 첫째 주(10월 1일~10월 7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행안부와 시·도 합동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와 △공무원의 퇴근길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지자체에 불고 있는 유튜브 바람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 공직감찰 결과는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다.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시도와 합동으로 100일간 벌인 특별감찰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331명을 적발해냈다. 사진은 한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남도 제공
행정안전부가 시도와 합동으로 100일간 벌인 특별감찰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331명을 적발해냈다. 사진은 한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남도 제공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공직감찰 결과 드러난 민낯(링크)

공직감찰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감찰과 행정안전부가 하는 감찰, 이들이 모여서 하는 합동감찰 등 연중 수시로 이뤄진다.

공무원들도 이를 알지만, 감찰 때마다 공무원들의 비위는 끊이지 않고 드러난다.

빙산의 일각인지 아니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수지 물을 흐리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행안부와 시·도가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100여 일간 진행한 지방공무원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 사례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어느 전직 시장은 재직 때 도의 경관심의가 늦어지자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수사 의뢰조치됐다.

다른 지자체의 한 국장은 시의 예산으로 자신의 논에 붙어 있는 농로를 개설하도록 해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빼내주고, 그 대가로 국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비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진 부패행위가 290건,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만 331명에 달했다. 이 중 11명은 정도가 심해 수사의뢰됐다.

이런 감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공무원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렇더라도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글 수는 없다. 지속적인 감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형사적 절차뿐 아니라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이 부패 공무원의 치부나 편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공무상재해 기준들 손봐야 할 때다(링크)

새삼스럽지만,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실감할 때가 있다. 삼권분립이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결을 볼 때마다 가끔 그 진가를 느낄 때가 있다.

판결에 따라 혹자는 환호하고, 혹자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공분을 사기도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공무상요양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한 국가공무원이 1시간 걸리는 퇴근 길에 수능을 치르는 자녀를 위해 생활용품점에 들러서 보온도시락을 사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진탕 증상 등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생활용품점을 들러서 물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는 데 추가된 시간은 27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원고인 국가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민간에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재해보상법에는 퇴근길 일상적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출퇴근 중 이를 벗어났다가 발생한 행위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일탈이 일상적인 행위일 경우는 예외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녀의 수능 시험을 위한 용품 구입을 일상적인 행위로 본 것이다.

인사처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두 차례나 요양신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게만 가혹한 규정은 한둘이 아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인사처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이라는 특성상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해 등에 있어서는 민간과 공직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인사처가 이번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원고는 승소로 굳어졌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튜브’ 출발… ‘충주시 홍보맨’ 넘어설 수 있을까(링크)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정을 홍보할 초대 유튜브, 이른바 ‘서튜브’에 북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정규현 주무관이 뽑혔다.

정 주무관은 유튜브 전문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자유롭게 서울시와 관련된 유튜브를 만들어 올릴 수 있게 됐다.

소재 등을 직접 선택하고,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도 그가 선택한다. 일종의 ‘프리롤(Free roll)이다.

서울시는 충TV의 ‘충주시 홍보맨’김선택 주무관 흉내를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충TV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주시 홍보맨처럼 지자체 유튜버는 많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당돌하다고 할 수 있는 돌발적인 질문을 쏟아내고, 가끔은 사회 비판 등 위험수위를 넘나들어도 모른척하는 여유가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

서튜버는 이제 시작 단계이니 아직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심사 과정 등을 보면 시정 홍보에 국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경계를 넓혀서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나 제도는 물론 시정의 소비자인 일반 시민도 가감 없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에 임팩트 있는 작품을 내걸지 못하면 서튜브가 자리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것을 전달하겠다”는 정규현 주무관의 포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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