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와 3월 6월… 특별감찰 100일 적발 사례 공개
이권개입·토착비리·공직기강해이 290건… 11명 수사 의뢰
경관심의 안 거치고 불법 사업 추진해 특혜 준 전임 시장도
입찰 기준 빼주고 국내외 골프여행 제공 받은 팀장도 적발
행안부 누리집에 사례 공개하고, 상시 적발체제 가동키로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 특별감찰결과, 33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 특별감찰결과, 33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자신의 땅에 접한 농로 포장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한 A시 B 국장과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C시의 D계장 등 공직부패혐의자 331명이 행정안전부와 시·도 합동 공직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1명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이 중에는 도의 경관심의가 늦어지자 직원들을 압박해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주도록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E씨 F 전 시장은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됐다.

행안부는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모두 28건을 적발해 여기에 관여한 86명에 대해 중징계(16명), 경징계(49명), 훈계(44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16개 시·도는 모두 262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245명에 대해 중징계(27명), 경징계(49명), 훈계(169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행안부에서 4개 반,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이 투입돼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 가운데 A시 B 국장은 자신의 토지에 붙어 있는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 차례나 강요해 산지를 훼손해 농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조치됐다.

C시 D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토록 했다.

D팀장은 이 대가로 괌과 제주도 등 골프여행 다녀오는 등 213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 조치됐다.

E시 F 전 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심의로 오래 걸리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해 역시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됐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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