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 K 서장 직위해제… 징계위에 중징계 요청
같은 기간 직원이 1600㎞ 이용…서장은 1만 7900㎞ 운행
관할지역 이탈 정황도 파악… 노조는 도지사에 “파면” 요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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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배치된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한 두 번도 아니고, 5개월간 142차례나 이용하는 등 상당수는 자가용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12일 YTN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전북도소방본부는 보도 이후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K모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월 전북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K 서장은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142차례 1만 7900㎞나 운행했다.

같은 기간 운행일지를 보면 소방서 직원들은 이 차량을 19번 1600㎞ 타는 데 그쳤다.

K 서장의 차량 이용 횟수 가운데 상당수는 관용차가 아니라 자가용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 서장은 주말이나 휴일·연차 중에도 전주에 있는 집으로 관용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감찰에 착수한 소방 당국은 K 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파악,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이후 김 서장이 부정하게 쓴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라면서 “이는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 고위 공무원의 비위는 국민 안전과 현장 대원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K 서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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