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전북소방본부 A서장 봐주기 징계로 공공질서 훼손”
징계위원장 고발조치… 도지사와 소방본부장 고발도 검토키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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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이용과 직장 무단이탈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소방본부 A소방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과 관련, 소방노조가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위원장 고진영·공노총 소방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는) 지난 7월 전북소방본부 소속 A모 서장의 공용차 사적이용, 직장 무단이탈, 업무추진비 공금횡령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공금횡령한 금액의 두 배를 환수 조치했다”면서 “(이는) 봐주기 징계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점 관리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공금을 횡령한 A 서장을 해당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전북도가 스스로 부패한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한 처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조치(3개월 정직)를 하며 공금을 횡령한 금액 환수 징계부가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 단계 높은 징계부가금을 적용, 같은 징계를 두고 수위를 달리 적용해 결과적으로 정직 3월의 징계가 봐주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A 서장의 비위행위는 공용차 사적이용과 업무추진비 공금횡령으로 이는 고도의 행정행위를 요하는 판단의 영역이 아닌 사적, 고의가 있는 경우라 봐야 타당하다”며 “소방징계양정 중 파면과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에 해당함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전북도는 이를 봐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A서장의 비위행위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사회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청렴의무를 훼손하는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2022년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징계업무편람을 살펴보면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성이 인정됨을 밝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아래 전북도의 처분은 공직의 권한을 이용하며 사익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 A소방서장과 봐주기 징계처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징계위원장인 전라북도행정부지사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면서 “나아가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권자인 전북도지사와 전북도 소방본부장의 고발 여부도 판단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노총 소방노조는 반드시 소방조직의 비위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나설 것이며 결코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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